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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산범죄

부동산사기사례 근저당권 설정으로

부동산사기사례 근저당권 설정으로



근저당권이란, 채권을 정해진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말합니다. 빌라에 이 같은 근저당권을 마음대로 설정하고 나서 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가로채고도 하급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기범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애초 검찰이 공소장에 빌라 소유자를 피해자로 잘못 적어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원이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냈어야 한다면서 빌라를 경매 받은 사람을 피해자로 변경해 유죄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봤는데요. 관련된 부동산사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과거 ㄴ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다는 거짓된 차용증을 쓴 다음 이를 근거로 A씨 소유 빌라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이후 그는 법원에 빌라 경매를 신청한 후 1년이 지나 1088만원을 배당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사기사례에 대해 앞서 1심은 경매 자체가 효력이 없어 A씨는 빌라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의 판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를 경매 매수인으로 바꿔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공소장에 쓰인 자가 아니라고 해서 즉시 무죄를 내릴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를 판단해 사기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빌라를 경매로 매수한 자를 피해자로 본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진실된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별하지 않고서 무죄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뜻으로 지법 형사 항소부로 환송했습니다.





위 부동산사기사례처럼 가짜 차용증으로 빌라를 경매해 배당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기죄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져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대처해 혐의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부동산사기사례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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