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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청소년성추행 강제로

청소년성추행 강제로



변비 증상으로 내원한 여중생을 진료 침대에 눕혀 속옷 안으로 손을 깊숙이 넣어 진료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같은 청소년성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어떤 이유에서일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아과 의사 ㄱ씨는 병원을 내원한 여중생 ㄴ양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두 다리를 벌려 진료실 의자에 앉은 ㄴ양의 무릎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혐의와 변비 증상으로 괴로워하는 ㄴ양을 진료 침대에 눕혀 속옷 깊숙한 곳을 손으로 누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일반적인 진료행위가 아닌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ㄱ씨를 청소년성추행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ㄱ씨의 성기가 발기된 채로 피해자의 무릎에 닿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증상이 변비라고 분명히 말하는 상황에서 간이침대에 눕혀 부분촉진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에 대해 행해지는 통상의 복부촉진 방법을 넘어섰다며 청소년성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항소심은 환자의 신체를 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뤄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정도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나 비판 받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관계없거나 치료 범위 이상으로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가 있어 이뤄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때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문제 삼으면 즉시 들통날 수 있는 개방된 환경의 진료실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당시나 그 직후 다른 이에게 불쾌감을 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ㄱ씨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ㄴ양은 ㄱ씨의 성기가 무릎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시 ㄱ씨가 두꺼운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관적인 느낌 및 추측에 불과한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능한 많은 부위를 진찰할수록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므로 복부 촉진은 절대로 필요하며, 이상소견이 있거나 예상되는 반응이 없을 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범위를 넓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 과정을 마친 후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료 경험이 적은 피고인이 사춘기 시기의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조심하지 않고 진료행위에 충실해 오해를 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소아과 의사 ㄱ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성추행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가운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법정에서 올바른 진술과 변론을 펼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절한 변론과 사건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백창원변호사는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하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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