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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사기사례 근저당권 설정으로 부동산사기사례 근저당권 설정으로 근저당권이란, 채권을 정해진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말합니다. 빌라에 이 같은 근저당권을 마음대로 설정하고 나서 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가로채고도 하급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기범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애초 검찰이 공소장에 빌라 소유자를 피해자로 잘못 적어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원이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냈어야 한다면서 빌라를 경매 받은 사람을 피해자로 변경해 유죄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봤는데요. 관련된 부동산사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과거 ㄴ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다는 거짓된 차용증을 쓴 다음 이를 근거로 A씨 소유 빌라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이후 그는 법원에 빌라 경매를 신청한 후 1년이 지나 1088.. 더보기
경매방해죄 부동산 유치권을 경매방해죄 부동산 유치권을 위계나 위력 등의 방법으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 성립하는 죄를 ‘경매방해죄’라고 합니다.형법 315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경매나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하는 경매·입찰에는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예산회계법에 의한 경쟁입찰 등이 있으며, 사인이 행하는 경매·입찰도 대상이 됩니다. 경매방해죄의 위법성과 관련된 문제는 경매·입찰에 있어서 경쟁자간에 미리 어느 특정인에게 경락이나 낙찰시킬 것을 협정하는 담합행위의 경우입니다. 담합행위는 자유경쟁을 해치므로 경매방해죄가 구성되지만, 그 행위가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협정이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 더보기
강제집행절차 상속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상속채권자가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판결절차는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그 강제실현에 앞서 권리의 유무를 확정하는 절차이며, 강제집행절차는 확정된 권리를 가지고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판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완전히 별개로 독립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 채권을 가진 국가와 상속채권자 중에 누가 우선일지 관련 사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은행으로부터 1999년 약 3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갚지 못한 채 2002년 숨을 거두었는데요. ㄱ씨의 상속인 중 ㄴ씨를 빼고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ㄴ씨도 상속받은 재.. 더보기
유치권행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행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차지한 사람이 그것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경매절차 진행되었을 때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라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행사가 가능할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보안시스템은 ㄱ씨로부터 한 호텔의 공사를 의뢰 받아 공사를 완성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고 유치권행사를 했습니다. A보안시스템 등이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미 ㄱ씨의 조세체무를 완납하지 않은 이유로 시에서 호텔에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는데요. B보험사는 ㄱ씨에게 20억여 원에 달하는 돈을 .. 더보기
부동산경매질의문답 절차는 부동산경매질의문답 절차는 대개 경매라 하면 물건을 팔려는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따라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경매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경매질의문답을 갖는 것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금일은 부동산경매질의문답을 통해 부동산경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나? 부동산경매질의문답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인데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과 매각 준비 및 매각방법을 지정하여 매각기일 공.. 더보기
부동산경매컨설팅 조언으로 부동산경매컨설팅 조언으로 경매는 매도인이 여럿 매수희망인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계약을 맺는 매매의한 형태로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경매라고 합니다.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법제는 크게 경매 절차에 관한 법제와 낙찰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경매를 도와주는 부동산경매컨설팅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매매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더 나은 조건으로 매입하기 위해 부동산경매컨설팅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가 손해를 입어 업체와의 갈등으로 일어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와 부동산경매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업체 측의 조언을 받아 경기도 지역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주택을 낙찰 받았습니다. 원래 이 주.. 더보기
부동산경매대행 자격 없이는 부동산경매대행 자격 없이는 부동산경매란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약속으로 정해진 날짜까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법원에 의뢰하면 법원에서 대행하여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간 자의 재산을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순서에 의해 배분하다 보니 채무자 쪽에서는 가혹할 수도 있겠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경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소정의 법적 절차 없이 마음대로 경매할 수 있는 ‘임의경매’ 와 두 번째는 아무리 돈을 빌려준 채권자일지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을 인정하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경매를 할 수 있는 ‘강제경매’입니다. 금일은 이런 부동산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