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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질의문답 절차는

부동산경매질의문답 절차는



대개 경매라 하면 물건을 팔려는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따라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경매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경매질의문답을 갖는 것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금일은 부동산경매질의문답을 통해 부동산경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나?


부동산경매질의문답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인데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과 매각 준비 및 매각방법을 지정하여 매각기일 공고합니다. 그런 다음 입찰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을 선정하고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가 결정되면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주어집니다.





경매정보는 어디서 얻는가?


법원의 게시판, 공보, 관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신문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매각방법, 낙찰기일, 입찰보증금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법원에 비치되거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제공하는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가격 결정시 고려사항은?


입찰가격을 결정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시세와 제일 낮은 매각가격,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가치평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할 물건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부동산의 낙찰가율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편, 입찰할 때는 통상 경매 물건의 가장 낮은 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하므로, 이것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경매에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공경매로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둘 다 포함하는 경매입니다. 부동산경매질의문답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경매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승소경력으로 쌓은 노하우를 가진 백창원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