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경매

경매방해죄 부동산 유치권을

경매방해죄 부동산 유치권을



위계나 위력 등의 방법으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 성립하는 죄를 ‘경매방해죄’라고 합니다.형법 315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경매나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하는 경매·입찰에는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예산회계법에 의한 경쟁입찰 등이 있으며, 사인이 행하는 경매·입찰도 대상이 됩니다.





경매방해죄의 위법성과 관련된 문제는 경매·입찰에 있어서 경쟁자간에 미리 어느 특정인에게 경락이나 낙찰시킬 것을 협정하는 담합행위의 경우입니다.


담합행위는 자유경쟁을 해치므로 경매방해죄가 구성되지만, 그 행위가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협정이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됩니다.





A씨는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건물에 대해 하자보수를 포함한 공사를 완결했는데 설계용역대금 5000만원과 공사대금 가운데 4억6000만원에 대해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매에 올라간 해당 건물에 대해 A씨가 못 받은 돈을 가지고 부동산 유치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권리신고서를 제출함과 함께 해당 건물에 ‘토목공사비 미불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거짓된 사실을 붙이며 경매를 유찰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동산 유치권이 없음에도 있는 척하며 경매에 올라간 건물을 결국 유찰시킨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은 본 건 부동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봄이 옳다며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조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매 시 경매방해죄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백창원 변호사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법률 지식과 다양한 승소경력을 토대로 이 같은 사건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