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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컨설팅 조언으로

부동산경매컨설팅 조언으로



경매는 매도인이 여럿 매수희망인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계약을 맺는 매매의한 형태로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경매라고 합니다.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법제는 크게 경매 절차에 관한 법제와 낙찰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경매를 도와주는 부동산경매컨설팅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매매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더 나은 조건으로 매입하기 위해 부동산경매컨설팅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가 손해를 입어 업체와의 갈등으로 일어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와 부동산경매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업체 측의 조언을 받아 경기도 지역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주택을 낙찰 받았습니다. 원래 이 주택은 11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된 건물이지만 1층, 4층의 불법으로 늘려 지음으로써 총 17가구가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건물을 매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관청이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했고, A씨는 B사가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부동산경매컨설팅 업체인 B사가 A씨에게 부동산경매를 추천할 때, 불법으로 늘려 지은 부분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빠뜨린 것은 맞지만 건물을 매입한 A씨가 직접 건물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 철거에 따른 손해 배상에 대해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은 B사는 A씨에게 건물의 불법증축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된 철거공사 비용의 남은 7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의 사례는 부동산경매컨설팅 업체가 부족한 조언으로 경매 낙찰자가 불법으로 늘려 지은 건물을 매입했더라도 자신이 건축물 대장 등 건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다면 낙찰자 본인의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경매컨설팅 업체의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낙찰자 또한 감정평가서나 건축물대장 등에 대한 검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위와 같은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백창원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