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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유치권행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행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차지한 사람이 그것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경매절차 진행되었을 때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라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행사가 가능할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보안시스템은 ㄱ씨로부터 한 호텔의 공사를 의뢰 받아 공사를 완성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고 유치권행사를 했습니다. A보안시스템 등이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미 ㄱ씨의 조세체무를 완납하지 않은 이유로 시에서 호텔에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는데요.





B보험사는 ㄱ씨에게 20억여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면서 호텔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지만 돈을 갚지 않자 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자 A보안시스템 등은 유치권행사를 주장했고, 이에 B보험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이미 압류등기가 효력이 나타난 다음 부동산 점유권을 가지면서 유치권행사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위반되어 부동산을 차지한 채권자로서는 유치권행사를 해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맞설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가 돼 있다고 해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법관은 반대의견으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얻은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며 체납처분압류 다음에 유치권을 얻는 것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매절차를 한 다음 얻은 유치권은 효력은 인정될 수 없지만, 저당권 설정 다음에 얻은 유치권•가압류 후 얻은 유치권•체납처분압류 후 얻은 유치권의 경매절차 매각으로 인한 유치권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시거나 취득한 유치권행사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승소경력이 다양한 백창원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