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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대행 자격 없이는

부동산경매대행 자격 없이는



부동산경매란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약속으로 정해진 날짜까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법원에 의뢰하면 법원에서 대행하여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간 자의 재산을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순서에 의해 배분하다 보니 채무자 쪽에서는 가혹할 수도 있겠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경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소정의 법적 절차 없이 마음대로 경매할 수 있는 ‘임의경매’ 와 두 번째는 아무리 돈을 빌려준 채권자일지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을 인정하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경매를 할 수 있는 ‘강제경매’입니다. 금일은 이런 부동산경매를 대행하는 부동산경매대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약 3년간이라는 시간 동안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의뢰인들의 부동산 강제집행신청서 등도 대신 작성해주는 등 부동산경매대행을 하면서 수수료라는 명목상 이유로 건당 50만~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률사무 보조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유사사건의 피고인보다 약한 형을 내릴 수는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나도 2년 동안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실제로 변호사법 109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게 되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변호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경매대행을 통해 대리 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챙겨 변호사법을 위반한 행위로 기소된 A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위 사례를 통해 부동산경매대행을 맡은 사람은 변호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동산경매대행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백창원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