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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사집행

강제집행절차 상속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상속채권자가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판결절차는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그 강제실현에 앞서 권리의 유무를 확정하는 절차이며, 강제집행절차는 확정된 권리를 가지고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판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완전히 별개로 독립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 채권을 가진 국가와 상속채권자 중에 누가 우선일지 관련 사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은행으로부터 1999년 약 3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갚지 못한 채 2002년 숨을 거두었는데요. ㄱ씨의 상속인 중 ㄴ씨를 빼고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ㄴ씨도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인 ㄱ씨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2014년 A은행은 ㄴ씨가 한정상속 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려 했지만 ㄴ씨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가 약 5500만원을 우선 배당 받아 A은행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은행은 소송을 냈는데요.


앞서 1, 2심은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앞서 대우한다며 A은행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 등 우선권이 없다면 상속채권자가 지위상 우선적이라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들어맞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조세채권자인 국가일지라도 동일하다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똑같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A은행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받아간 배당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인 국가가 상속채권자 A은행보다 먼저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담보권을 갖고 있느냐가 핵심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민사집행에서 1, 2심과 최종적인 판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변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창원변호사는 다양한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신중한 변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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