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재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통죄 재심 합헌결정을 간통죄 재심 합헌결정을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 전에 이 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더라도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간통죄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데요. 대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시점은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ㄱ씨는 2004년 8월과 11월에 유부남인 ㄴ씨와 간통한 혐의로 다음 해 기소됐습니다. 이후 2008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과 집행유예 각각 4월, 2년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ㄱ씨가 재판을 받던 도중인 2008년 10월 형법 제242조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가, 2015년 2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ㄱ씨는 헌재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