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갈혐의 재물의 교부를 공갈혐의 재물의 교부를 공갈죄는 형범 350조에 의해 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보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또 다른 이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보게 하는 죄입니다. 빵 종류 가운데 이런 뜻을 따온 공갈빵은 크기는 큰 반면에 속에 내용물이 없어서 사람을 속인다는 의미로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이처럼 거짓된 말로 속이고, 윽박지르거나 협박하는 것을 공갈이라고 합니다. 공갈혐의가 인정된 자는 형법 제350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며, 다른 이로 하여금 이득을 보게 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일은 공갈혐의로 고소당한 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