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과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교통사고과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운전자 측이 교통사고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앞서가던 화물차와 부딪혀 다쳤고, 6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이후 화물차의 보험사인 A사는 ㄱ씨가 무리하게 화물차를 앞지르려다 좌회전하려는 화물차에 충돌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ㄱ씨 유족은 화물차가 너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