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대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사기대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대출해주겠다는 거짓전화에 개인정보를 넘겨주어 자신도 모르는 새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게 됐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대출 관련 범죄가 급하게 늘어나는데도 금융기관이 피해자에게 거래책임을 고스란히 전가하던 행태에 법원이 주의를 환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ㄱ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대출권유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ㄱ씨는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사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지만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대부업체인 A사에 600만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A사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ㄱ씨는 사기대출로 개인정보를 넘긴 것 일뿐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사기대출에 속아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