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임혐의

업무상배임죄처벌 형량은? 업무상배임죄처벌 형량은? 형법 356조에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상배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 가운데 회사 납품계약 담당자가 회사 이름이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약을 맺어 납품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형량은 적극적인 손해와 함께 계약을 맺고 나서 받지 못한 미수금과 계약금 등 소극적인 손해까지 합쳐서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배임죄처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금형제작업체 A사의 부사장인 ㄱ씨는 A사에서 따낸 계약을 자신이 세운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A사에 1억6000만원 .. 더보기
업무상배임고소 소송으로 업무상배임고소 소송으로 대기업 간부로 일하다가 경쟁사로 옮기면서 전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유출했다면 전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없었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돼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고소 사건은 회사와 전 직원간에 종종 발생하는 문제로 형사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그룹 A사에서 일하던 ㄱ씨는 퇴사 시 ‘회사 영업비밀 유출 금지 관련 퇴직자 서약서’에 서명했으면서도, 경쟁사인 B사로 옮기면서 A사의 신제품 개발계획, 중장기 전략보고 등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경영자료 파일을 유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영업비밀 반출로 A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고소를 했고, 1심은월 ㄱ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