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사채무 빌려준돈 법대로받기 상사채무 빌려준돈 법대로받기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닌 5년으로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채무가 아니라 상사채무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려준돈 법대로받기 위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씨의 가게 손님이던 W씨는 Q씨와 가까워진 뒤 Q씨로부터 6000만원 가량을 빌렸습니다. 두 달 뒤 갚기로 하고 W씨 가게 직원 Z씨가 연대보증을 섰는데요. W씨가 돈을 갚지 않자 Q씨는 같은 해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W씨가 변제하지 않자 Q씨는 10년이 지나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W씨가 사업 준비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없다며 상법에 따라 단기소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