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식별력 상표권리에 상표식별력 상표권리에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출원 가능한 상표는 ‘도형, 문자, 기호, 입체적 형상 내지 이들의 결합과 거기에 색채를 더한 것’으로 이것을 표장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소리와 냄새 등을 상표로 인정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표장으로 인해 상표에서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상표식별력을 잃게 될 수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A' 상표권자 ㄱ씨는 ㈜ㄴ사의 '매직A 매직B'이 '매직A'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ㄱ씨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인용심결을 하자 ㈜ㄴ사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특허법원은 ㄱ씨는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년간 '매직A'를 청소하는데 쓰이는 스펀지로 지칭하는 카테고리 명칭으로 사용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