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매매알선죄 집행유예 처벌로 성매매알선죄 집행유예 처벌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공급하고 중간매개체가 되는 것 또한 성범죄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에 오릅니다.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성매매알선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0대 A씨는 약 9개월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성매매 관련 글을 올리고,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10만원~20만원 가량의 금액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성매매알선죄 처벌에 대해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사는 양형 부당과 압수한 휴대폰을 원심이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