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민사변호사 영업비밀도 기업민사변호사 영업비밀도 웹서핑을 하다 보면 회원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반면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비공개를 하여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도 로그인 절차는 거쳐야 열람이 가능한 정보를 퇴사 후 영업에 활용했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같이 영업비밀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기업민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인데요. 사안을 보면 B씨는 다니던 ㄱ사를 그만두고 아동도서를 판매하는 B서적을 열어 도서판매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A씨도 같은 해 ㄱ사를 나온 다음 B서적에서 일했습니다. 이 때 A씨가 ㄱ사에서 따로 저장해 둔 고객정보 자료를 가져와 B씨와 함께 영업에 활용하자 ㄱ사는 소송을 제기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