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사고피해보상 후유증으로 의료사고피해보상 후유증으로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를 입은 지 알게 된 3년 내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지 10년 안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망사고가 아니라 환자가 중태나 혼수상태에 빠졌을 경우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하며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면서 검사에 관련된 결과나 진료기록, 방사선 사진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곳에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현 상태에 이르게 된 과정을 추적하는데요. 이때 밝혀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사고피해보상은 어떻게 판결되는 걸까요? 이번 시간은 의료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의원에서 요실금 진단을 받은 달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