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절도죄 처벌 대상은 절도죄 처벌 대상은 남편이 아내가 모르게 지갑에서 현금을 빼내 썼다면 절도죄 처벌 대상이 될까요? 현금이 아닌 카드를 꺼내 현금을 인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현금은 무죄, 카드로 현금 인출은 유죄에 해당하는데요. 현금은 피해자가 아내라서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에 의해 형이 면제되는 반면 카드로 인출할 경우 피해자가 현금 인출기 관리자라서 절도죄 처벌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ㄴ씨는 인터넷에서 만나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직후부터 ㄴ씨의 과거를 의심해 자주 다투었고 종종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ㄴ씨의 과거 행적을 확인하겠다며 인감도장을 몰래 챙겨 가족관계기록부를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이 와중에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 500만원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