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절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낮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낮에도? 형법 제330조에 따르면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내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밤이 아닌 낮 시간에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물건을 훔쳐 나온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ㄱ씨는 지난해 6월 오후 3시께 장안동의 한 모텔에 몰래 침입해 그 날 저녁 9시께 방에 있던 LCD 모니터를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까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