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 이후에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 이후에 연구자가 직무를 통해 발명한 것에 대해 회사가 그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았지만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얻은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직무발명보상제도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발명한 특허를 회사에서 신제품 제조에 쓰지 않아도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B사에 10년간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일하면서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를 찾는 방법을 발명했고, B사는 이를 승계해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신제품에 A씨가 발명한 검색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이후에 출시한 제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는 회사를 나오고 B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라 보상금 약 1억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