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폭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내 성폭행 회사에도 책임이 직장내 성폭행 회사에도 책임이 퇴근 과정 등 업무수행과 때와 장소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있을 때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면 회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직장내 성폭행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업무의 총괄자인 공장에서 ㄴ씨는 부하 여직원인 ㄱ씨에게 "사랑한다. 사귀자", "너는 뽀뽀를 해도 성적으로 느끼는 것이 없냐?"며 억지로 키스하는 등 두 번에 걸쳐 직장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ㄴ씨는 퇴근길 ㄱ씨를 억지로 자차에 탑승시키고 ㄱ씨가 차 안에서 잠든 틈을 타 모텔로 장소를 옮겨 피곤함을 풀기 위해 잠시 쉬다 가자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