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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직장내 성폭행 회사에도 책임이 직장내 성폭행 회사에도 책임이 퇴근 과정 등 업무수행과 때와 장소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있을 때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면 회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직장내 성폭행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업무의 총괄자인 공장에서 ㄴ씨는 부하 여직원인 ㄱ씨에게 "사랑한다. 사귀자", "너는 뽀뽀를 해도 성적으로 느끼는 것이 없냐?"며 억지로 키스하는 등 두 번에 걸쳐 직장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ㄴ씨는 퇴근길 ㄱ씨를 억지로 자차에 탑승시키고 ㄱ씨가 차 안에서 잠든 틈을 타 모텔로 장소를 옮겨 피곤함을 풀기 위해 잠시 쉬다 가자며.. 더보기
직장내성희롱사례 위자료를 직장내성희롱사례 위자료를 대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봐 성희롱 사실을 숨기고 고통을 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내성희롱사례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성범죄로 형사소송을 비롯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직장내성희롱사례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해 논란을 일으킨 자동차 회사 A사가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사안을 보면 A사에 재직 중이던 ㄱ씨는 팀장인 ㄴ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 받는 등 성희롱을 당하자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ㄴ씨를 보직해임하고 정직 2주 징계처분을 하면서 ㄱ씨에게도 기존 전문 업무에서 빠지고 공통업무만 수행하라는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와 회사를 상대로.. 더보기
직장내 성희롱 처벌 소송으로 직장내 성희롱 처벌 소송으로 직장내 성희롱이란, 상급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성희롱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지만 법적으로는 남녀 누구나 될 수 있으며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겪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 실제로 직장에서 동성의 상사를 상대로 성희롱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직장내 성희롱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직장내 성희롱 처벌을 내렸을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가 다니게 된 모 연구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