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 근무기간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 근무기간이 사용자는 해고를 예고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뜻인데요. 이번 판결은 15년도 말 헌법재판소가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을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 해고 시 이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적어도 30일 전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지 않고 해고하면 한 달치 월급에 속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안을 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