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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

병원 손해배상 청구는?

병원 손해배상 청구는?



아플 때면 병원을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 받습니다.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되려 질병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은 병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실제로 잘 알려진 한의원 가맹점 공용 탕전실에서 조제가 잘못된 한약을 먹고 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한의사와 한의원 가맹 본부가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병원 손해배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손발 저림 등 출산 후유증으로 지역에 있는 한 한의원을 내원했습니다. 한의사는 당귀, 백출, 당귀, 통초 등 약재가 쓰인 한약 20첩 45팩을 처방했는데요.


약은 가맹 한의원이 공동 이용하는 탕전실에서 처방전에 따라 만들어 졌고, 이 약은 택배로 ㄱ씨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이 한약을 먹은 지 두 달 정도 되자 구역·구토 등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서울의 큰 병원을 찾았고, 병원은 ‘아리스톨로킥산 섭취하여 생긴 만성 신장질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병원이 한약을 분석했더니 아리스톨로킥산 성분이 검출된 것인데요. 이 성분은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유해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증 만성 신부전증을 앓게 된 ㄱ씨는 한의사 등을 상대로 병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한약에서 아리스톨로킥산 성분이 검출된 것은 탕전실에 한약재를 납품하던 회사가 해당 성분이 함유된 관목통을 통초로 잘못 알고 납품했기 때문이라면서 탕전실도 약재를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약을 조제했다며 ㄱ씨가 한약 복용이 아닌 다른 이유로 만선 신부전증을 앓게 됐다고 보기 어려워, 한의사와 한의원 프랜차이즈 병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의사의 경우 다른 지점과 탕전실을 같이 쓰게 돼 조제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지만, 자신이 처방한 한약 성분을 검수할 의무를 못 지킨 잘못이 있다며, 탕전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탕전실에서 근무하는 한약사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는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ㄱ씨가 한의사와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를 상대로 낸 약 2억원 상당의 병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의사와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는 1억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병원에서 내려준 잘못된 처방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다 더 확실하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창원변호사는 다양한 승소경력은 물론 노하우를 쌓아온 실력 있는 변호사로서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