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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

병원과실사망 위자료청구는?

병원과실사망 위자료청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병원에서 과실을 저질러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병원과 유족들 사이에서는 병원과실사망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병원의 과실로 어머니가 사망했지만 평소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병원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병원과실사망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의료원에 입원한 다음 날 간병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침상에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늑골 골절상을 입은 ㄱ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흡인성 폐렴 등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는데요.


ㄱ씨의 유족들은 의료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간병인이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원 측은 간병인은 의료원 직원이 아니며 낙상방지용 난간이 올려진 상태에서 ㄱ씨가 무리하게 내려오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간병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간호사나 다른 간병인에게 부탁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의료원이 제공한 음식물이나 병원 미생물이 원인이 돼 폐렴이 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이면서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의료기관 특성상 재빨리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 의료원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아들 3명이 의료원에 요구한 병원과실사망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는 ㄱ씨를 방치한 점과 ㄱ씨를 보살피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확인가능 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ㄱ씨가 숨지자마자 손해배상금을 사정하도록 한 점과 ㄱ씨를 의료원에 입원하게 한 것도 아들들이 아니라 노인보호기관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망한 ㄱ씨의 보호자와 상속인 등이 A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으나 상속인인 ㄱ씨의 아들들이 A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위자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병원과실사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면 이와 관련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탄탄한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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