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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사소송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계약금반환청구 소송



지방자치단체 로고 제작 입찰에 참가한 디자인업체가 해외 디자인회사가 이미 제작하여 사용한 디자인을 가져와 도안을 제작했다면 그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 저작권법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아도 지자체는 입찰업체 선정을 취소하여 계약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안을 보면 A시는 지역 일대를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의 특성을 로고로 만드는 BI 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등을 입찰 공모했습니다.


A시는 B사를 최종 사업자로 뽑은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B사가 만들어 낸 로고의 이미지가 외국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시는 로고를 다시 제작해달라고 B사에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B사가 그 디자인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 저작권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 제작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며 따르지 않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B사가 만든 로고는 위·모작이 아닌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시와 B사가 맺은 계약에 따르면 '저작권법상 저촉되지 않는 순수창작품으로 내야 한다'고 써있다며 B사가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해 도안을 만들었다면 이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계약 요건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브랜드의 로고 등을 통해 브랜드의 개성을 나타내고 고유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려는 사업의 목적이나 그 활용가치를 감안하면 도안부분의 순수창작성 비중을 크게 볼 수 있다며 '순수'를 '위·모작이 아닌'의 뜻으로 보더라도 B사가 이 사건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한 이상 '모방'을 의미하는 '위·모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시가 디자인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원심과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계약금반환청구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을 요하는 분들께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소한 법률도 백창원 변호사와 함께 명쾌하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