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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상표법

유사상표 등록취소가

유사상표 등록취소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하여 쓰고 있는 상표와 거래통념상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상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표법 제7조 1항 7호는 유사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으며, 사용금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성의 판단은 외관이나 불리는 명칭 내지 일반 사람들의 인식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상표법은 외국회사의 국내대리점이 본사의 동의 없이 국내에서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 시간 외국회사의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회사가 유사상표를 등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독일에 있는 B사의 부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던 A사는 2006년 대표 ㄱ씨 앞으로 B사의 유사한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A사는 B사와 거래를 유지해 오다가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을 맺었는데요.


4년 뒤 B사는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다음 해 6월, ㄱ씨가 등록한 국내 상표등록취소를 요청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 등록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상표등록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외국 상표권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유사상표를 무단으로 국내에 등록한 경우, 상표법에 따라 취소 대상이 된다며 정식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유지된 거래관계를 통해 특별한 신뢰관계를 만들었다면 상표법상의 취소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사는 해외에 있는 B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팔면서 거래관계를 이어갔고, B사의 카탈로그를 번역해서 국내에 발행하기도 하는 등 B사와 특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해 왔다며 ㄱ씨가 B사 상표의 유사상표를 국내에 등록할 당시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그때의 A사를 단순히 수입판매업자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A사가 아니라 ㄱ씨 명의로 출원되긴 했으나 이는 A사가 상표법에 따르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ㄱ씨의 명의를 사용한 것뿐 이라며 ㄱ씨 역시 상표법상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사 대표이사 ㄱ씨가 낸 등록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표등록취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리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는데요. 공공연한 계약관계가 아니더라도 대리점으로서의 신뢰관계를 파기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회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유사상표는 상표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준비에 앞서 상표법에 다양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백창원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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