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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상표법

상표사용 서비스표출원을

상표사용 서비스표출원을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구별해준다면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입니다. 크게 봤을 때 상표에 속하는 것이 서비스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표나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이 되어야 상표사용이 가능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표사용 분쟁으로 잦은 소송이 발생하는데요. 피자 가게인 A사가 서비스표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커피 가게 B사를 상대로 상표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낸 소송 사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06년 A라는 서비스표출원을 해 등록을 하고 2010년부터 A를 서비스표로 피자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200개의 체인점을 운영하며 커피와 차, 와플 같은 간단한 음식판매를 하고 있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두 가게 서비스표의 동일한 부분은 좋다라는 의미의 접두어이고 외국어로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이지만 통상 잘 알려진 단어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그 부분으로부터 어떤 관념을 이끌어내기 어려워 보인다며 ㄱ씨와 B사의 표장은 각각 '좋은 피자', '좋은 카페'정도로 관념 될 것이므로 서로의 표장이 그에 대해 비슷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커피' 내지 '카페'를 포함하는 커피전문점의 상호 내지 서비스표는 하나의 형태로서 사용되고 일반수요자들도 이를 전체로 인식하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자'가 들어가는 피자전문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일반 소비자들도 이를 전체로 인식하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국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의 직관적인 인식을 토대로 관념, 외관, 호칭을 관찰하면 둘의 표장이 서비스업의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서로 유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라는 서비스표출원을 하여 피자가게 영업을 하고 있는 ㄱ씨가 두 서비스표 모두 '좋은'이라는 의미의 단어라고 약칭될 수 있는 만큼 B사는 A사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B사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같이 상표사용 금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유사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착오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인들은 다소 상표법에 생소할 수 있으므로 상표사용으로 피해를 보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관련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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