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압류취소 본안소송을 가압류취소 본안소송을 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3호에 따르면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채권의 보전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데요. 이 조항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왜 3년이라는 시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역에 있는 모 빌딩의 소유권을 얻은 ㄱ씨가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가 집행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가압류 채권자인 ㄴ씨를 상대로 낸 가압류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1심은 ㄴ씨가 공정증서를 받고 본안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취득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본안소송을 취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