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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전소송

가압류취소 본안소송을

가압류취소 본안소송을



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3호에 따르면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채권의 보전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데요. 이 조항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왜 3년이라는 시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역에 있는 모 빌딩의 소유권을 얻은 ㄱ씨가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가 집행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가압류 채권자인 ㄴ씨를 상대로 낸 가압류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1심은 ㄴ씨가 공정증서를 받고 본안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취득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본안소송을 취하한 이상 공정증서를 받았더라도 이를 통한 집행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가압류취소가 돼야 한다고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ㄴ씨는 건물의 전 주인인 C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에 가압류 신청을 한 뒤 본안소송을 냈다가 '빚을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정증서를 받고 본안소송을 취하했다며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었으므로 가압류 집행하고 나서 3년 내에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더라도 가압류는 아직까지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사집행법이 가압류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보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회수와 만족이라는 절차까지 진행해 법률관계를 빠르게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채권자가 이를 게으르게 처리했을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다며 따라서 필히 본안의 소를 내면서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압류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송하면서 확정판결과 같은 작용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질 때뿐만 아니라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가 아니더라도 채무자와 협력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또는 회수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따로 내지 않았더라도 가압류취소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 집행을 하고서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끼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주고 받았다면 가압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가압류 문제를 다루는 보전소송으로 인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보전소송과 관련된 법에 능통한 백창원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