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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전소송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소음으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소음으로



건물이 고층화 되면서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도 늘어났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빚어졌을 때 항의는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폭행을 하거나 불을 지르고,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층간 소음으로 이웃끼리 다툼이 있을 경우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항의할 순 있지만 상대방 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ㄱ씨는 바로 아랫층에 살고 있는 ㄴ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계속해서 ㄱ씨 집에 찾아오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고,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하는 등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ㄱ씨와 그 가족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준 이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ㄴ씨 등은 ㄱ씨의 집을 찾아가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로 그 가족의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심각한 수준으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자나 전화를 하고 고성을 지르거나 천장을 두드리는 등을 금지해달라는 ㄱ씨의 신청은 일부 기각했는데요. 소음이 들릴 때 아래층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정도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ㄱ씨가 아래층에 사는 ㄴ씨 등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가처분신청에서 ㄱ씨의 집에 들어가는 것,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과 분쟁을 빚던 윗집에 사는 사람이 낸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는데요. 이처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및 사건본인 등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벌금을 지불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으로 보전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와 관련된 백창원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