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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전소송

판매금지가처분 보전소송변호사와

판매금지가처분 보전소송변호사와



법원에 상대방이 판매를 더 이상 못하게 해달라고 내는 소송인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은 보전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허 소송이나 상호, 디자인의 유사성은 물론 연예계에서는 소속사를 옮길 예정인 가수의 음반판매를 놓고 가처분권을 행사하는 가처분신청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가처분권이란, 금전채권 말고도 권리 내지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실제로 수영선수로 잘 알려진 ㄱ선수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영복을 판매한 업체에 법원이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세한 판결 과정을 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몇 년 전 의류업체 A사와 손 잡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수영복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ㄱ씨의 영문 이름을 딴 상표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중단됐고 이후 A사는 수영복 사업권을 ㄴ씨 등에게 넘겼다. ㄴ씨는 ㄱ씨의 사진과 이름 등을 광고에 사용해 수영복을 판매했고 수영복은 소셜 커머스 등을 통해 수월하게 팔렸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A사와 계약 상 양도가 금지됐는데 사업권이 넘어갔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ㄴ씨 등은 ㄱ씨에게 사용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ㄴ씨가 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자 ㄱ씨는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보전소송변호사와 살펴본 바, 법원은 ㄴ씨 등이 판매하는 수영복과 관련된 제품 등에 ㄱ씨가 등록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광고에도 마찬가지로 ㄱ씨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ㄱ선수가 ㄴ씨 등을 상대로 수영복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사진 등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이처럼 판매금지가처분과 같은 경우 긴급을 요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보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한데요. 백창원변호사는 그간 다수의 경력을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로 이끄는 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