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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전소송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가전제품 회사인 A사가 퇴직한 상무급 연구 임원을 경쟁 업체에 입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처럼 회사측에서 내세운 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안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입니다.





전직금지 약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의 경쟁사로의 전직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관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전직금지 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사 반도체 관련 개발팀에서 일하다가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4년 후 일을 그만두며 ‘퇴직 후 2년간 비슷한 제품 생산업체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경쟁사인 B사에 입사하자 A사는 ㄱ씨가 반도체 제조업체나 그 계열사에서 일하는 것은 서약서의 약정을 어기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특히 A사는 ㄱ씨가 경쟁사에 일하면서 생산 관련 기술을 유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ㄱ씨가 B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A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됐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A사가 주장하는 기술은 ㄱ씨가 A사에 다니기 전부터 이미 B사가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ㄱ씨가 A사에서 그만둘 때 가지고 있던 특정 지식 내지 정보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라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사가 전직 연구임원 ㄱ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전 직장과 분쟁을 겪어 법적인 싸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개인이 회사를 상대하는 것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관련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백창원변호사는 이 같은 전직금지 약정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