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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전소송

가처분신청변호사 언제든!

가처분신청변호사 언제든!



요즘은 인터넷으로 의류는 물론 잡화와 식품 등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구매를 하고 택배를 기다리는 동안 설레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온라인 쇼핑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비스 측면에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텐데요. 실제로 쇼핑몰 자체에서 배송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은 택배회사들에게 반갑지 않을 텐데요. 가처분신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의 ㄱ서비스는 24시간 안에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014년 3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A사는 정해진 금액 이상 상품을 주문하면 배송비를 받지 않고 ㄱ서비스를 제공하고, 못 미치는 금액이면 배송비를 따로 받아왔으나 작년부터는 해당 금액 이상 주문할 경우에만 ㄱ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택배회사들은 작년에 A사가 운송차량을 영업용 화물차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유상으로 운송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유상운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가처분신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택배회사들과 A사와의 관계와 영업 형태, 택배회사들이 주장하는 손해 내용 등을 볼 때, ㄱ서비스가 법에 어긋난 행위라거나 ㄱ서비스를 바로 금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에 검찰이 A사 배송기사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혐의가 없다고 처분 한 점, 국토교통부가 ‘자기 물품을 자기 소유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것은 유상 운송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어 구매자가 반품 시에 A사에 5000원을 주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를 보았을 때 무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10개 이상의 택배회사들이 A사가 운영하는 B업체를 상대로 ㄱ서비스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 진행되는 보전소송은 가처분신청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수월합니다. 위와 같은 보전소송에 휘말리셨거나 준비 중이시라면 가처분신청변호사인 백창원변호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