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보전소송

민사사건변호사 가처분신청소송을

민사사건변호사 가처분신청소송을



자동차 회사인 A사의 제품 품질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며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한 직원 ㄱ씨에게 법원이 추가 자료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분쟁이 가처분신청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민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던 ㄱ씨는 당시 접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A사의 품질 문제 등을 다양한 언론사와 인터넷 게시판, 국토교통부 등에 연달아 제보했습니다.


ㄱ씨 측은 회사에 자동차 운행 안전과 직접 관련된 품질 하자에 대해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에 공익제보를 결심하고 제3자에게 공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한편 A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규 위반과 회사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등을 이유로 ㄱ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어 ㄱ씨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처럼 민사사건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ㄱ씨가 썼던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는 품질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퍼뜨리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ㄱ씨가 이런 자료를 언론에 내보내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는 서약서에 어긋나는 누설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는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거나 언론에 제보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의 문제 제기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공개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공익과의 비례 원칙에 의하더라도 A사가 입을 영업상의 피해가 중대하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사가 ㄱ씨를 상대로 낸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는 언론 등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퍼뜨려서는 안 되고,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나 외장메모리 등을 A사가 위임하는 집행관에 넘겨야 하는데요.


가처분신청의 경우 다른 소송보다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민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민사사건변호사로서 그간 맡아온 수많은 민사소송을 토대로 의뢰인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