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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전소송

가처분신청 보전소송으로

가처분신청 보전소송으로



대학교는 많지만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운영이 어려워진 대학교가 인원이 적거나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학과를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관련 학과에 속한 학생들과 학교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학과 구조조정으로 폐지 위기에 몰린 A대 4개 학과 학생들이 학칙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지 관련된 보전소송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대는 이사회를 열고 전공선택 비율이 낮은 4개의 전공을 없애기로 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본교 학생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성을 벌이면서 학교 측과 마찰을 빚었는데요.


이후 공동대책위원회는 학교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 승인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4개의 전공을 없애는 학칙개정안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대학평의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심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학칙의 개정절차가 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며 A대가 학생들의 폐지 전공에 관한 전공선택권과 졸업할 때까지 수업권을 보장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신뢰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안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더라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칙 개정의 절차가 법에 어긋나고 무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대학교 4개의 폐지 전공 학생들이 A대를 상대로 낸 학칙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가처분신청은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 필요로 하는 보전소송으로서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가처분신청과 관련된 다양한 승소경력을 토대로 위 사례와 비슷한 일들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조력가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어 법률적 자문을 토대로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