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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전소송

판매금지 신청 가처분으로

판매금지 신청 가처분으로



식품회사인 A사가 작년 12월 제기한 ㄱ젤리 판매금지 신청을 하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A사는 자사의 ㄴ우유 용기, 디자인과 흡사한 ㄱ젤리 제품을 제조·판매한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는데요. 판매금지 신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B사, C사, D사의 ㄱ젤리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다)목을 어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사재판부는 A사 ㄴ우유 용기는 외관형태, 디자인 등이 특이하고 이를 약 40년전 출시 이래 한결같이 사용해 온 점, 꾸준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자사 제품 가운데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출처표시기능과 아울러 주지, 저명성을 획득했음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ㄴ우유 용기의 형태, 디자인이 ㄱ젤리 제품의 겉모습 외에도 젤리 모양 자체도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ㄴ우유 용기가 가지는 구매력, 신용 등을 줄어들게 해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기능을 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이 판매금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해당 ㄱ젤리 제품은 제조, 판매, 전시 및 수출 등이 금지되며,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사 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ㄴ우유의 용기 모양과 디자인이 A사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임을 재확인했다며 향후에도 자사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판매금지 신청을 위한 가처분신청 소송은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건에 대해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데요.





백창원 변호사가처분신청에 대한 사건해결 경험을 가지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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