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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전소송

민사소송변호사 가처분신청은

민사소송변호사 가처분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를 가처분신청이라고 합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도 판결이 가능합니다. 대개 신청을 하는 날부터 2주가 지났을 때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나는 날부터 2주후에 판결이 납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한 달이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간단한 사안은 15일만에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은 민사소송변호사와 가처분신청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라면을 출시한 ㄱ사는 포장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ㄴ사가 A라면과 일부 비슷한 포장을 사용해 B라면을 출시하자 ㄱ사는 법원에 위와 같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A라면을 판매하는 ㄱ사가 B라면을 출시한 ㄴ사를 상대로 비슷한 포장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라면과 B라면의 포장이 어느 정도 흡사한 점도 있지만 이들 간 포장은 다른 형태상 특징이 뚜렷하게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바, 법원은 우선 각 라면의 포장은 전체적으로 사각형이고 포장지 가운데에 용기에 담긴 완성된 라면 모양이 있고, 그 주위에 화염 모양이 있는 점 등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라면이 담긴 용기가 A라면과 B라면이 각각 다른 용기이고, A라면은 왼쪽과 오른쪽 아랫부분에 고추 모양의 국그릇 모양이 있는 반면 B라면은 왼쪽 윗부분에 고추를 잡고 있는 낙지 모양이 있는 등 다른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들 라면 포장은 전체적인 색채나 라면 모양의 존재 등에 있어 다소 비슷한 면은 있지만 여러 차이점으로 인해 이들 간 포장의 형태상 특징이 뚜렷하게 표시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ㄱ사가 라면 포장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ㄴ사를 상대로 낸 등록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가처분신청과 같이 급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할 텐데요. 백창원변호사 다양한 승소경력과 노하우를 두루 갖춘 민사소송변호사로서 위기에 처한 분들의 입장에 서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