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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전소송

영업금지가처분 약정위반을?

영업금지가처분 약정위반을?



가처분 신청이란 긴급한 진행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해 빠르게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대부분 신청을 하는 날부터 2주 후에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나는 날부터 2주 후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복잡하지 않다면 한 달이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고 간단한 사안은 2주 만에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금일은 그 중에서도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사로부터 매점이나 편의점의 용도로 지정된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러나 ㄴ씨 등이 건물 내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팝콘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을 운영하자 업종제한 약정위반에 해당한다며 ㄴ씨 등을 상대로 영업금지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안사건인 영업금지청구사건에서 ㄱ씨의 청구를 몇몇 특정이 되지 않는 부분 등을 제외하고 받아들여 ㄴ씨 등에게 영업금지를 내리는 한편, 인용부분에 관해 가집행할 수 있다는 목적의 판결을 이미 선고했다며 이에 따라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취지와 마찬가지로 본안에서의 승소부분에 대한 가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피보전권리에 관한 집행권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위한 보전의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고등법원 관계자는 본안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통해 신청사건에서의 영업금지가처분으로 원하는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으므로 신청사건에서의 보전의 필요성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통상 실무상 본안과 신청사건이 함께 심리돼 같은 날 결론이 나는 경우 신청사건도 본안사건과 동일한 결과가 많았는데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등법원은 빌딩에 있는 상가를 분양 받은 ㄱ씨가 같은 건물 안에서 매점영업을 하고 있는 ㄴ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청구 항소심에서 건물 3층 몇 군데에서 밀봉된 용기에 담긴 음료수를 판매하거나 임대의 방법으로 다른 이로 하여금 음료수는 판매금지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가 이번 판결과 같은 목적으로 신청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사건을 같이 선고할 경우 원고가 본안소송 승소판결로 가처분 신청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하는 것이 옳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본안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할 경우 가처분신청도 그대로 받아 주던 법원 실무관행과는 차이가 있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판결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이 가처분신청으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다양한 승소경력을 갖춘 백창원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원하는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