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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강제집행절차 상속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상속채권자가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판결절차는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그 강제실현에 앞서 권리의 유무를 확정하는 절차이며, 강제집행절차는 확정된 권리를 가지고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판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완전히 별개로 독립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 채권을 가진 국가와 상속채권자 중에 누가 우선일지 관련 사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은행으로부터 1999년 약 3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갚지 못한 채 2002년 숨을 거두었는데요. ㄱ씨의 상속인 중 ㄴ씨를 빼고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ㄴ씨도 상속받은 재.. 더보기
채권소멸시효 강제집행을 채권소멸시효 강제집행을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된 경우에 그 권리가 사라짐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금융채무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이 밀리기 시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시효가 소멸한 채권에 대해선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지만 이후 작은 액수라도 다시 갚으면 시효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채권소멸시효에 따라 채무의 승인에 대해 빚어진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아내 ㄷ씨는 ㄴ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두 달이 지나도 못 갚으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제기를 않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ㄱ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이후 ㄷ씨가 시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