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방해죄 부동산 유치권을 경매방해죄 부동산 유치권을 위계나 위력 등의 방법으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 성립하는 죄를 ‘경매방해죄’라고 합니다.형법 315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경매나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하는 경매·입찰에는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예산회계법에 의한 경쟁입찰 등이 있으며, 사인이 행하는 경매·입찰도 대상이 됩니다. 경매방해죄의 위법성과 관련된 문제는 경매·입찰에 있어서 경쟁자간에 미리 어느 특정인에게 경락이나 낙찰시킬 것을 협정하는 담합행위의 경우입니다. 담합행위는 자유경쟁을 해치므로 경매방해죄가 구성되지만, 그 행위가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협정이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