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사용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법변호사 공연사용료를 저작권법변호사 공연사용료를 입장료 같은 직접적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영리시설에서 판매용 음반을 틀더라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백화점, 유흥주점, 호텔 등과 같이 저작권법 시행령이 정하는 일부 영업장에서는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전자제품 전문 쇼핑몰인 A사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허락 없이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약 9억원의 공연사용료를 협회에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작권법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사가 2009년 1월에서 2014년 4월 가전제품 매장에서 허락 없이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을 틀어 저작재산권의 공연권이 침해 당했다며 약 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런 소송 과정에서 저작권법변호사의 도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