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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법변호사 공연사용료를

저작권법변호사 공연사용료를



입장료 같은 직접적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영리시설에서 판매용 음반을 틀더라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백화점, 유흥주점, 호텔 등과 같이 저작권법 시행령이 정하는 일부 영업장에서는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전자제품 전문 쇼핑몰인 A사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허락 없이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약 9억원의 공연사용료를 협회에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작권법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사가 2009년 1월에서 2014년 4월 가전제품 매장에서 허락 없이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을 틀어 저작재산권의 공연권이 침해 당했다며 약 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런 소송 과정에서 저작권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A사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B사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해 재생한 것으로 문제가 없고, 공연권에 대해서도 매장 면적이 3000㎡ 이 안 되는 매장에 대해서는 따로 징수 규정이 없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연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징수 규정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드릴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징수 규정이 없더라도 협회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빼앗을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깨고 A사가 B사와 계약을 맺고 디지털 음원을 전송 받아 매장에서 재생한 것은 저작권법 29조 2항이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저작권법 29조 2항이란, ‘청중이나 관중에게서 공연료 등을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을 틀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저작권법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할 경우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위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저작권법에 따른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 지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사가 주장한 매장 규모에 대한 징수 규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 3000㎡ 미만에 해당하는 모든 점포가 소규모 영세매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저작권법상 징수 규정이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어떤 문제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사례를 통해 저작권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저작권법변호사 백창원변호사가 다소 일반인에겐 어려운 법률적인 부분을 도와드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