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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저작권법

음악저작권료 저작권법 상담이

음악저작권료 저작권법 상담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경우, 신호음 대신 음악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별도의 컬러링 서비스에 가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 음악이 나오는 '컬러링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는 별도의 음악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가 인터넷에 음원을 게시하면서부터 음악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음원의 '전송'이 완료된 것이므로, 통신사가 인터넷에 올라온 음원을 이어주고 받는 이용료는 저작권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통신사 가입자는 당시 월 900원의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만 컬러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자신이 원하는 음원을 고르려면 곡당 추가된 정보이용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A통신사는 정보이용료의 9%를 저작권 이용료 명목으로 저작권협회에 내왔지만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일 뿐 저작권과 관계없는 비용이라며 나누지 않았고, 이에 저작권협회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1, 2심은 A통신사는 저작권협회에 약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자를 따질 때는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음악저작물을 쓰게끔 한 사람을 위주로 따져야 한다며 통화연결음은 컨텐츠 제공업자가 가공된 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만으로 음악저작물을 공중의 구성원의 쓰도록 한 것이 되므로, 그로써 자적권법상 '전송'의 방법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후 저장된 음원을 저장된 서버로부터 발신자로 전달하는 행위는 단지 통신설비를 설치·관리·운영하는 A통신사가 정보를 기계적으로 전달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작권협회는 이 같은 서비스에 관리저작물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A통신사가 아닌 컨텐츠 제공업자를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자로 간주했고, 그간 저작권협회가 A통신사의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음악저작권료로 나누지 않고 이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상의 '매출액'이라는 것은 컨텐츠제공업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입을 뜻하며, A통신사가 전송행위와 관계없이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사용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대법원은 이날 음악저작권협회가 B통신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같은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는데요.





결국 대법원에서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통신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컬러링 음원에 대한 음악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과 관련된 소송은 저작권법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창원변호사는 다양한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 닿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