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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저작권법

지식재산권변호사 저작권보호대상 일까?

지식재산권변호사 저작권보호대상 일까?



지식재산권은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의 재산권으로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교과서 디자인은 저작권보호대상이 될까요? 이와 관련되어 지식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및 학습물 출판업체인 A사에서 교과서의 디자인을 담당한 ㄱ씨가 교과서를 출판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A사 소속 직원들을 디자인자로 표기해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며 회사와 인쇄업체인 B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는 위 사례에 대해 법원은 교과서의 형식적인 부분은 전부 교과서 내용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잘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문자, 그림의 형태나 배열 등의 형식적 요소 자체만으로는 독자적인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하나의 미술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과서와 같은 학습도서는 원칙상 문자를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고 신청인의 작업부분도 상당부분 문자의 크기, 서체 등 형태나 줄간격 등의 배치와 관계 있다며 이는 도서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문자를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 대개의 물품에는 이를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는 만큼 신청인의 작업물이 이 물품과의 '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교과서에 신청인이 디자인자로 표기되지 않아 도서디자인업계에서 신용이 떨어지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교과서는 시중에 배포돼 신청인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이미 업계에 잘 알려진 상태라며 단순히 추가배포를 막는다고 해 신청인의 신용회복에 제대로 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교과서로 수업을 준비해 온 학교나 학생에도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가처분으로 빠르게 교과서의 배포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ㄱ씨가 A사와 B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저작권법에 능통한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수월한데요. 저작권보호대상의 여부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백창원변호사는 지식재산권변호사로서 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