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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법 위반 벌금 얼마나?

저작권법 위반 벌금 얼마나?



과거 방영된 지상파 TV 사극 드라마 제작진 등이 작가의 동의 없이 극본을 고쳐 써 소설로 출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저작권법 위반 벌금 형이 확정됐습니다.


저작권법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저작권법 위반 벌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과 드라마 A의 극본을 쓰기로 계약한 ㄴ씨는 6회분까지 썼지만, ㄱ씨 등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ㄴ씨는 자신이 작성한 부분을 이용하지 말 것을 알리고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또한 ㄱ씨 등이 자신이 쓴 분량의 극본이 포함된 내용으로 각색한 소설을 출간하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1심은 ㄱ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문제가 된 소설은 ㄴ씨가 쓴 극본 분량을 포함해 드라마 극본 전체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형식이 드라마 극본과 소설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은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해당 소설은 독자적인 독창성을 가지는 2차적 저작물이라며 ㄱ씨 등이 소설에 ㄴ씨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출간했더라도 ㄴ씨의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ㄱ씨 등이 ㄴ씨의 동의 없이 출간한 행위가 ㄴ씨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며 저작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극본을 쓴 피해 작가는 계약이 해지되어 자신이 쓴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미완성된 상태에서 이후 다른 작가의 수정 등을 거쳐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ㄴ씨 자신이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 계약 해지 이후 최종적으로 극본을 완성한 다른 작가들과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작품 전체 극본은 ㄴ씨가 쓴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지만 ㄴ씨와 이후 완성한 다른 작가들의 공동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와 다르게 ㄱ씨 등이 극본 전체가 피해 작가와 이후 작가들의 공동저작물이라는 전제에서 ㄴ씨와 합의 없이 소설을 냈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상파 PD ㄱ씨와 드라마 제작업체 대표 ㄷ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저작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저작권법 위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실제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창원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어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