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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변호사 동영상저작권을

저작권변호사 동영상저작권을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일본 동영상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이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이전에 이와 비슷한 판결 사례가 있어 다시 한 번 눈길을 끄는데요. 저작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동영상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일공유 사이트인 C사 등 웹하드업체들은 회원들이 일본 성인.물 동영상을 올리거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A사 등은 웹하드업체들이 우리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성인.물 동영상들이 설령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현행법이 음란물의 배포·판매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유통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A사 등의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저작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항고심은 영상물이 비록 성적인 장면 등을 주제로 하더라도 단순 촬영이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영상물에 시나리오가 있고 이를 구체화하는 기획과정, 촬영 장소와 배우를 뽑고 촬영과정에서 영상에 고정될 수 있는 실연과 배경의 선택, 편집과정에서 하나의 영상물로 완성하기 위해 촬영된 필름의 연결 작업 등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해당 동영상저작권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돼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배포·판매·전시 등의 행위가 처벌되고 배포권과 판매권, 전시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의사를 어기고 저작물이 유통을 금지하는 청구까지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물들이 성폭력이나 근친상간을 내용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해 저작물성이 없다'는 웹하드업체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항고심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적인 행위 등을 표현해야 할 뿐 아니라 등장인물이 뚜렷하게 아동과 청소년이라고 나타나야 한다며 이 영상물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인 A사 등과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하는 B사가 C사 등 웹하드업체들을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웹하드업체들은 A사 등의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창작성이 인정되는 동영상저작권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저작권법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빠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망설이고 계시다면 저작권변호사인 백창원 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