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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저작권법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 권리는?



사용자들이 직접 만드는 콘텐츠인 UCC 사이트 운영자도 사이트 제작과 관리에 인적 내지 물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ㄱ씨는 2007년 위키사이트인 A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ㄴ씨가 이 사이트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가는 일명 '미러링' 방식의 'A미러'사이트를 운영했고, 광고 수익까지 얻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ㄴ씨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다른 이의 성명, 상호 등과 비슷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중 하나로 타인의 성명, 상호 등과 똑같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0만원의 손해배상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항소하면서 손해배상청구액을 약 3억원으로 늘렸는데요.





항소심은 ㄱ씨의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로서의 권리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ㄱ씨가 위키사이트를 시범 운용하면서 체계와 카테고리, 항목 등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고 체계적 검색 기능도 도입했다며 또 서브컬처 애호가와 일반 상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및 게임 팬들의 기호까지 모두 만족시킬 정도로 하나가 되고 짜임새 있는 목차 구조와 페이지 작성 양식 등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론 종결일 무렵 현재에도 ㄱ씨는 자신 명의의 서버를 4대 운용하면서 약 1만6000명의 가입자와 25만개의 위키 문서를 갖춘 사이트를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만건이 넘는 게시물 대부분이 이용자가 작성·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용자가 색인까지도 자유롭게 수정·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ㄱ씨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그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으므로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에 해당한다며 ㄴ씨는 ㄱ씨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사이트 운영자인 ㄱ씨가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 운영자인 ㄴ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ㄱ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라며 ㄱ씨의 권리를 침해한 정모씨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약 1억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UCC 사이트 운영자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서 앞으로 관련된 사례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당하게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면 이처럼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보다 원활한 소송 전개를 위해서는 백창원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저작권법에 능통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법률상 문제를 쉽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